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4647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20%의,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2.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7925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소송계속 중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7,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0.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소멸시효 기간은 그 확정일부터 10년인바, 그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