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788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유족인 E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F 임야에 매장되었던 망 G의 분묘 1 기를 파헤쳐 원래의 위치에서 약 8m 떨어진 곳으로 이장함으로 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분묘 개장 계약서, 발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음. 동종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연고자를 찾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고, 이장 과정에서 예를 갖추고 이장하여 유골을 안치시키는 등 종교적, 관습적 양식을 따랐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