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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구합6130
공사중지처분 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 6.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서귀포시 B, C 토지(면적 합계 15,577㎡) 중 9,974㎡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혼합건설폐기물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한 파쇄시설, 분리선별시설, 보관시설 등(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6. 3. 17. 피고에게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4. 15. 위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게 위 B 토지에 관하여 건설폐기물 야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즉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적합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26.경 피고에게 위 B, C 및 D 토지(면적 합계 19,640㎡) 중 9,97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7. 5. 사업기간을 2017. 9. 30.까지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서 이 사건 시설을 옥외에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받은 이 사건 부지에 추가로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를 받지 않고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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