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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14891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공개청구정보 중 별지2 비공개정보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제1보병사단 B연대 정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3 징계혐의사실(이하 ‘징계혐의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징계조사를 받았다

(이하 별지3 징계혐의사실의 피해자 중위 C을 ‘피해자’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과 관련한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1.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원고가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 원고에 대하여 출석통지가 이루어진 자료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고, 나머지 별지1 공개청구정보(이하 ‘공개청구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록을 통해 제출인 또는 진술인이 누군지 알 수 있고, 해당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공개청구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공개청구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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