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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8 2017누55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당심의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 별지 1 ‘정보공개신청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정보 목록’ 기재 정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이하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라 한다)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으로서 외부에 알려질 경우 사생활 침해가 될 우려가 있고, 진술인도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라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이름 외에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모두 제외되어 있다)가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피의자나 참고인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으로 진술인이 그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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