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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8고단176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58』(피고인 B, C) 피고인 C는 일본원정 성매매를 할 국내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여성들을 일본 현지 성매매 업주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데려간 다음 위 여성들과 합숙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일본 도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지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일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서울 동작구 E시장 횟집 등지에서 피고인 C의 전 애인이었던 F(여, 23세)과 그녀의 친구인 G(여, 24세)에게 “일본에 가면 월 500만원 정도 벌 수 있다. 아파트 같은 곳에서 성매매를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일본 원정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에 F과 G이 승낙하자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으로 F과 G이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다음, 2016. 1. 21.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과 G을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으로 F과 G을 태워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인천국제공항터미널에서 피고인 C가 데려온 F과 G을 만나 함께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도쿄 닛포리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F과 G을 소개하고 도쿄 이하 불상지에 있는 ‘H’라고 불리는 아파트형 숙소에서 F과 G과 함께 합숙하며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였다.

성명불상자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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