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4.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김해시 C마을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가정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주겠다, 공사대금으로 300만원만 주면 당신 주거지에 발전량 3kw의 태양광발전소를 2013. 3.경까지 완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회사의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저가로 시공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공사들을 진행하느라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받은 공사 대금으로는 이전 체결한 계약 관련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300만원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D와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로부터 2012. 12. 11. 300만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