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4누72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과태료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이 사건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차감되거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 원칙, 이중과세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명문 규정의 해석을 벗어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가 위법하다
거나 과중하다면 이를 이 사건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