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가. C SM5 승용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11. 12.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통영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회사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1,275만 원 상당의 C SM5 승용차를 피고인이 리스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30.경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G 베리타스 승용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3. 24.경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H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5,150만 원 상당의 G 베리타스 승용차를 피고인이 리스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 15.경 자신의 채권자인 I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다. J 그랜져 승용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 14.경 사천시 K에 있는 L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M 사천지사에서, L으로부터 시가 575만 원 상당의 J 그랜져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20.경 자신의 채권자인 N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O로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에 투자한 1,000만 원의 채권 확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그 권한을 초과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P 명의로 된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소유인 통영시 Q 답 4,165㎡를 가압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