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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4고정7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56] 피고인은 2011. 5. 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에스케이 네트웍스 주식회사 분당점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프리랜더 에스디(SD) 4 승용차 1대 시가 5,290만 원 상당을 매달 1,587,910원(보험료 포함)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어머니인 D 명의로 36개월간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로부터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정757]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1대 시가 1억 원 상당을 매달 2,395,742원(첫 달은 2,309,997원)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36개월간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년 3월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운동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3,500만 원(선이자 360만 원 포함)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정정에 대하여)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고소장(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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