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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23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위 회사가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E 제네시스 승용차(시가 20,827,000원 상당)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8. F에게 위 승용차를 주식회사 C의 F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1. 차량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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