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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0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9.2.15.(842),243]
판시사항

대집행계고처분에서 철거명령 및 대집행대상부분의 특정

판결요지

건물 중 무단증축부분이 기존건물의 사이나 옆에 붙여 지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외관상 그 증축부분을 뚜렷이 식별하기 어렵고 이를 철거하면 전체건물이 손괴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실제 증축부분의 위치 및 면적과 현저하게 다른 내용으로 증축부분을 표시하여 철거 및 대집행계고를 한 것은 구체적으로 철거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위법한 처분라고 할 것이나, 건물 중 무단증축 부분이 명확히 식별될 뿐만 아니라 세멘벽돌조로 되어 있어 그 부분의 철거가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대집행계고처분에서 철거명령 및 대집행대상부분으로 그 증축부분의 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철거대상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건물의 4층 증축부분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84.1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영업소에 관하여 그 지붕을 평스라브로 변경하고 전면벽체를 철거하여 기둥을 설치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 2층에 각 면적 20.86평방미터씩, 3층에 면적 42.50평방미터 및 옥상에 면적 79.16평방미터의 4층을 허가없이 증축함으로써 연면적 163.38평방미터를 무단증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6.1.8. 이 사건 건물 중 1,2,3 각층 무단증축 부분 각 30평방미터, 4층의 무단증축부분 40평방미터를 계고서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할 것과 이에 불응시에는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고, 또 그날 24.에 이 사건 건물의 벽돌조 스라브즙 96평방미터를 그달 31.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명하는 철거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판결은 피고가 위 대집행계고처분과 철거명령에서 철거대상으로 표시한 증축부분 및 그 면적은 실제로 증축된 부분 및 그 면적과 현저하게 상이하고 더구나 1, 2 각층의 경우에는 증축전의 부분이 일부 철거대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철거지시 면적이 실제로 증축된 것보다 넓고 외관상으로도 4층부분을 제외하고는 증축부분을 뚜렷이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위 무단증축부분 중 1,2,3층의 증축부분은 기존건물의 사이나 옆에 붙여 지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외관상 그 증축부분을 뚜렷이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철거하면 전체건물이 손괴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실제 증축부분의 위치 및 면적과 현저하게 다른 내용으로 증축부분을 표시하여 철거 및 대집행계고를 한 것은 구체적으로 철거대상을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내지 8호증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4층의 증축부분은 원래 3층건물의 옥상에 증축한 것으로서 4층 전체가 증축부분이며 외관상으로 그 증축부분이 명확히 식별될 뿐 아니라 세멘벽돌조로 되어 있어 그 부분의 철거가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에서 철거명령 및 대집행대상부분으로 4층의 증축부분을 40평방미터라고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3층 옥상에 증축한 4층부분 전부를 뜻하는 것이지 4층 증축부분 중 일부인 40평방미터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그 증축부분의 면적을 실제면적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철거대상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위 4층의 증축부분에 관한 계고처분은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 취소한 원심판결은 행정처분의 특정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한해서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건물 중 4층 증축부분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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