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금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금산산업개발’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B 대 694㎡와 C 대 405㎡ 양 지상(이하, 양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0. 11. 20. 그 건물 위에 4층과 5층(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 및 부동산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근저당권자였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3. 12.경 경매절차에서 교보생명에게 매각된 후 2004. 6.경 다시 교보생명으로부터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건 증축부분은 위 경매절차에서 제시 외 건물로서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금산산업개발과 교보생명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3. 11.경 이 사건 증축부분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2014. 2.경 피고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후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1. 22. 금산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증축부분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의 가액에 해당하는 75,032,000원(갑 제6호증의 감정평가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우선 원고가 금산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증축부분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