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13. 대전 동구 C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D으로부터 대금 4,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2. 27. 위 건물에 경료되어 있던 E 명의의 가등기를 원고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후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옥상 위에 5층 258.93㎡를 원고의 비용으로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하되 아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D으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주를 D으로 하여 이 사건 증축부분의 건축허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04. 4. 29. D 명의로 위 증축부분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7. 4. 13. 피고가 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증축부분은 준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에 관한 피고와 D, 원고 사이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2010. 7. 1.경 D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제1예비적으로는 원고에게 위 절차의 이행을, 제2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 및 철거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0가합6844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의 선행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2010. 7. 13. 위 증축부분의 실건축주가 원고임을 주장하며 D을 상대로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위 법원 2010가합7298호)을 하여 위 사건이 선행사건에 병합되어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