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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8 2016가합134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룡시 신고번호 D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3. 10. 11. 계룡시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소매점 증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들을 건축주로 기재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신고번호로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증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014. 10.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F)가 진행되었고, 증축부분은 제시외 건물에 포함되어 이 사건 건물과 함께 2016. 1. 7. G에게 매각되었다.

G은 2016. 1. 7. 매각받은 부동산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현재까지 증축부분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진행 중인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양수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등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은 원고는 증축부분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증축부분의 건축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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