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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3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대구 북구 B아파트 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술용 침대, 매트, 부항, 사혈용 침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에 찾아온 C에게 머리에 사혈침으로 피를 나게 하고 부황을 붙여 치료해 주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교부받는 등 C, D, D의 딸 등에게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치료를 해 주고 각 2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반현장 사진, 증거물 사진

1. 피의자의 명함 및 자격증 사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실용신안등록증 및 시술장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의사 소견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치료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명함까지 배포하면서 무면허 시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의 시술로 인하여 피시술자가 실신을 하는 등 부작용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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