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0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6. 12. 5. 충남 금산군 D 콘도 E호에서 F의 정수리 부위에 침을 놓은 다음 부항기로 혈액을 빼고, 같은달
6. 같은 장소에서 부항기로 F의 목 부위에서 혈액을 빼고, 같은달
7. 같은 장소에서 부항기로 F의 목 부위에서 혈액을 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아 침술행위 및 부항 시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퇴원확인서, G대화내용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