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에서 ‘C 피부샵’을 운영하면서 피부 및 비만 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 16:00경 위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부관리사 D에게 손님 E에 대한 뱃살 관리(지방분해) 시술을 맡겨, 위 D으로 하여금 위 E의 복부에 자동부항기를 부착하여 약 50분 동안 압축력을 이용하여 뱃살을 강하게 당겼다가 놓는 방법으로 부항 시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인 부항 시술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항기 등을 이용한 피부 및 비만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부항기의 사용방법(한 부위에 약 10~20분간 사용)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하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면허도 없는 종업원 D에게 부항 시술행위를 지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31세)의 복부에 자동부항기를 부착하여 약 50분간 시술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복부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붙임, 썩션기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