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2. 2.경 대구 북구 동천동 대구보건대학병원에서 불상의 대마비 등의 병명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피해자 F를 찾아 가 '5개월 정도 침과 부항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겠다
'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1.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겸 H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온몸에 침을 꽂고 부황기로 피를 빼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위 시술을 보조하거나 A가 없을 때는 직접 시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3. 30.경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9명을 상대로 총 24회에 걸쳐 침술행위 및 부항 시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8. 28.경 대구시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의 양손 엄지와 중지에 침을 꽂고 양쪽 엄지발가락에 침을 꽂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6명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침술행위와 부항 시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A, B 불법의료행위 관련), 수사보고(압수장부에 기재된 전화번호 상대 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L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 A는 F에 대한 2번의 시술 외에는 시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F, K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M, N의 전화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H의 주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