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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051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될 통장, 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 의해 수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피해금액의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줄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2019고단1051』 피고인은 2018. 9.경 B의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일당을 줄 테니,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9.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연이율 3%로 5,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E저축은행 대출금 1,500만 원을 미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 담당자 F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 명의 계좌는 E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계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7. 12:23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계좌 명의자 F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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