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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7. 23:0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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