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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7. 23:0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서부터 신창동 부영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수치, 동종범죄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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