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23:19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412-2에 있는 르까프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및 동종범죄전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