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2.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소정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8. 5.부터 2013. 8. 4.까지로, 피고 C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7. 21.부터 2013. 7. 20.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 피고 B,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D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E 지상 다가구주택(‘F’이라 칭함.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제404호를 임대차보증금 7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3. 4. 5.경까지 D에게 7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702,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아래와 같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다.
순번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원) 확정일자 1 G 60,000,000 2013. 3. 4. 2 H 38,000,000 2013. 1. 30. 3 I 80,000,000 2013. 3. 28. 4 J 39,000,000 2013. 1. 31. 5 K 40,000,000 2013. 2. 12. 6 한국토지주택공사(601호) 40,000,000 2013. 2. 14. 7 한국토지주택공사(503호) 40,000,000 2013. 2. 18. 8 한국토지주택공사(501호) 40,000,000 2013. 2. 14. 9 한국토지주택공사(603호) 40,000,000 2013. 2. 19. 선순위 보증금 합계 417,000,000
라. 피고 B,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02,000,000원, 채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