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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5:50 경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에 있는 제 2 운 천 교 앞 도로를 차량 등록 사업소 쪽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 디 우스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 비 1,630,2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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