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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정57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B은 C 은색 로 디 우스 차량 소유주이다.

피해자 D은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9:54 경 안산 단원 E에 있는 F 자동차 수리 점에서 피해자 B이 수리를 맡긴 C 차량 하체( 쇼 바 )를 용접하던 중 과실로 불씨가 차량 시트에 튀어 로 디 우스 차량 전체를 전소하게 하였고 피해자 D의 건물 1 층( 카센터) 내부 및 건물 외벽이 그을리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전후로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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