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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6:45 경 B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봉일 천 방면에서 문 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위 도로를 같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지 근 위지 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 범죄 처벌 전력( 벌 금형 5회), 최근 10년 내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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