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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5. 15:39경부터 같은 날 18:15경 사이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42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으로 ‘선남선녀 있는데 함하자’, ‘존댓말하지 맛ㄴ고 ㄱ와서 해줘’, ‘찌랠 울 둘이 함 하믄더ㅓ’, ‘당신 보지 보고잡다 ㅋ’, ‘오징어 냄새도 맡고 잡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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