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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11 2013고단1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11:56경 서울시 강동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C(21세, 여)에게 대화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꺼져, 절벽아", "딱 봐도 가슴도 없는게, 가슴도 없엌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8. 19. 01:02경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야 절벽ㅋㅋ, 바다가서 대주고 왔냐’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3. 8. 24. 13:06경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도 나이, 키, 몸무게 까봐"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여성의 가슴사진 파일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 카카오톡 문자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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