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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52828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552,307,212원을 변제기 2014. 8. 18.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4.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4. 8. 12.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주원 증서 2014년 제9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타채102841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의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 한다

)에 대한 발전용 바이오중유 등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0.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한국남부발전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20697호로 위 물품대금채권 909,835,237원을 공탁하였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다. 배당기일의 진행 등 1)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16. 3. 17. 위 법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2016. 4. 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채권은 없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3. 24.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증명원을 제출하였다.

3 피고의 채권자로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D, E은 각 2016. 4. 14.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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