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유림이앤씨(이하 ‘유림이앤씨’라 한다)는 주식회사 센추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화인텍센추리, 이하 ‘센추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유림이앤씨의 채권자들로서, 원고는 2008.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단71806호로 유림이앤씨의 센추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74,419,721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6. 3. 대전지방법원 2010카단3494호로 유림이앤씨의 센추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643,769,193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2. 16. 유림이앤씨의 센추리에 대한 채권 중 374,419,721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163,924,031원에 대하여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5594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2. 18. 센추리에 송달되었다.
마. 한편 유림이앤씨는 센추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31238호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센추리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9억 원을 공탁하였다.
바. 위 공탁금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A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4. 12. 22.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52,502,563원,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452,888,672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 배당되었다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되었다). 사. 원고는 2015. 1. 6.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3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로 인해 유림이앤씨에게 귀속될 배당잉여금 중 452,888,672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