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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1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0. 11. 07:47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밑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356,400원 상당의 금품과 시가 불상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정산 내역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피의자 이동로 관련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등, 현장 사진 및 용의자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현장 내사 및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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