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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5 2019고단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5: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6세), 순경 F(여, 27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너희 경찰 맞느냐, 씨발새끼 경찰 아니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4회 때리고, 발로 우측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E,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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