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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9 2019고단1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21:45경 서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랑 손님이랑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십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자신의 오른쪽 발로 위 E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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