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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2 2017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포차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싱쿠스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1. 22: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부산은행 재송동 지점 쪽에서 재송 2 동 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오고 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재송 2 동 주민센터 쪽에서 부산은행 재송동 지점 쪽으로 1 차로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뉴 비틀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약도,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사고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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