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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14 2015가단30397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석탄이용 SNG 생산플랜트 Head Tower & B/C Structure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3. 6. 5. 유신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유신이엔지’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812,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유신이엔지는 2013. 6. 11.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62,560,000원, 보증기간 2013. 6. 11.부터 2013. 11. 20.까지, 피보험자 원고로 하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유신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증권을 교부받은 후 유신이엔지에게 선급금 362,5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유신이엔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1차 납품기일인 2013. 7. 31.까지 1차 납품분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2차 납품기일인 2013. 8. 31.에는 유신이엔지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납에 항의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2차 납품분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유신이엔지는 2013. 9. 5.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호이행협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6. 유신이엔지에게 152,735,799원을 지급하였다.

1. 유신이엔지의 사정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동의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현재 유신이엔지가 제작 중인 물품(약 193톤) 일체를 회수하고, 유신이엔지는 원고가 물품반출함에 있어 책임지고 반출해 주기로 한다.

3. 단, 193톤 반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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