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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2,447,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및 이행보증약정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 6. 25.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하 ‘방위사업청’이라 한다

)과 ‘천막 지주 및 핀류’를 매매대금 291,756,900원에 2013. 8. 21.경부터 2013. 11. 27.까지 사이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방위사업청에 대한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7. 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방위사업청에 대한 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 등을 위해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방위사업청, 보험가입금액 212,098,530원, 보험료 2,050,880원, 보험기간 2013. 7. 4.부터 2014. 1. 26.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방위사업청에 대한 계약을 위한 이행계약 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29,342,840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들을 모두 ‘이 사건 방위사업청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및 이행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7. 11. ‘E’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방위사업청에 대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천막 지주 및 핀류’를 매매대금 232,800,000원에 2013. 8. 20.까지 1차 납품을, 2013. 11. 20.까지 2차 납품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7. 19. 이 사건 계약의 선금 명목으로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162,96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아울러 피고 B도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C을 대리하여 2013. 7. 19.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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