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과「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가 2012. 11. 6.부터 2013. 7. 31.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서 피해회사의 창고동 및 사무동 건물을 공사금액 27억 5,000만 원에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계약시 10%, 착공시 25%, 철구조물 완공시 40%, 준공시/10일 이내 25%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계약을 ‘최초 계약’이라 한다), 위 도급계약은 2012. 11. 9.경 발주자인 피해회사의 지점설립으로 인한 발주자 변경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인하여 1차 변경되었고, 2013. 3. 15.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공사기간을 2012. 11. 6.에서 2013. 9. 30.까지로, 공사대금을 30억 8,000만 원으로 각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2차 변경되었다
(이하 2차로 변경된 계약을 ‘2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이사 H, 직원 I에게 “계약금과 착공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주면 도급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차 계약 무렵인 2013. 3.경에도 피해회사에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E에서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전용하여 사용하면서, 서울 강남구 J 소재 산후조리원 공사 이하 '산후조리원 공사'라고 한다
와 관련해서는 발주처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2013. 5.경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