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4 2015가단169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41,103,312원 및 그 중 54,185,621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