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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348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08,640,233원 및 그중 199,491,41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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