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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부터 음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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