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작,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설비, 전기계장설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SK건설 주식회사는 파나마국에서 시행되는 PACO POWER PLANT(화력발전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설 전체에 대한 제작납품계약을 수주 납품된 부품에 대한 조립설치업무는 호주국 소재 회사가 별도 수주하였다.
한 후 그 중 보일러 시설 부분에 대한 제작납품을 한솔신텍 주식회사에게 하청주었다.
한솔신텍은 보일러 시설 중 ‘S.C.R. & Ammonia Room Structure’ 부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제작납품을 에스코 주식회사에게 하청주었고, 에스코는 이를 다시 피고에게 재하청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 제작납품을 원고에게 하청주기 위하여 2013. 9. 3. 원고에게 ‘물품구매(외주) 계약서’ 초안(이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거기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6억 9천만원(부가세 : 영세율) 납기 : 2013. 11. 20. 납품장소 : 국내 지정항 FOB 조건 대금지급조건 - 선급금 20% : 1억 3,800만원(선급금이행보증 접수 후 10일 이내) - 1차 중도금 30% : 2억 700만원(1012. 10. 20.) - 2차 중도금 40% : 2억 7,600만원(2013. 11. 20.까지 국내 지정항에 물품공급기준, 2013. 12. 30.까지) - 잔금 : 6,900만원(PAC을 발급받고 하자이행보증증권 수령 후 2주일 이내) 하자이행보증 : 계약금액의 10%(최종납품일 2개월부터 지정된 하자보증기간까지) 원고는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후 피고에게 몇 가지 수정사항을 건의하였다.
피고는 2013. 9. 6. 이를 반영한 ‘발주서’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원고 역시 위 발주서에 날인하였다
이하 위 발주서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