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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7 2014가합204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미래메디팜 주식회사)는 의약품 및 의약품원료 제조수입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09. 3.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의약품 원료인 ‘아세트아미노펜’을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아세트아미노펜 제피세립’(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으로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제조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6조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쌍방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부득이 피고의 사정으로 해지사유가 예측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적어도 원고가 BGMP(우수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DMF(Drug Master File, 원료의약품 등 신고제도) 등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9년 6월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제작납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은 2년이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이를 연장하여 왔다. 라.

한편 피고는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개보수하게 되어 2013. 7. 18. 휴업신고를 한 다음 공장의 일부 설비를 해체하고 개보수를 위한 철거 및 설계 등의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개보수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제작납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일부 설비를 복구하여 2014. 1. 23.부터 이 사건 제품을 다시 제작납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7월 말경까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20.경 원고에게 제조공장의 개보수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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