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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592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30.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이유

기초사실

소송관계인의 지위 피고는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발 분양, 설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법인이고, 미단시티개발 주식회사(이하 ‘미단시티’라 한다)는 인천 영종지구 등 개발을 위해 피고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원고는 2003. 5. 23. 피고에 고용되어 2011. 12.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의 B으로, 이후에는 C, D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투자유치 용역계약의 체결과 토지매매계약 알선 인천 중구 운북동 1276-1 대 11,8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3. 9. 23. 미단시티와 다음과 같은 투자유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유치 용역계약서 제1조 목적 본 투자유치 용역계약서는 미단시티가 소유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에 위치한 미단시티내 가처분용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체결을 위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컨설턴트가 미단시티에게 제공할 용역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수행

1. 컨설턴트는 미단시티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체결을 통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① 토지매수제안서의 작성 및 배포 ② 투자자유치 ③ 기타 위 각 호와 관련된 용역 제3조 성공보수 미단시티는 컨설턴트에게 용역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컨설턴트의 용역 결과 유치한 투자자와 미단시티가 성공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컨설턴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금액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급시 제세공과금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후 원고의 투자유치로 미단시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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