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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2노50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특정 스캘퍼 증권사의 속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의 매매기법, 즉 ‘LP의 호가 변경을 사전에 예측하여 LP의 호가 변경 전에 기존 호가 물량을 선점하는 것을 추구하는 전략의 매매기법(일명 ’스캘핑‘)’을 구사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지칭한다.

에게 제공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 피고인들이 L팀 스캘퍼팀인 P, Q, R, S, V팀 스캘퍼팀인 W, X, Y, Z 등, AC팀 스캘퍼팀인 AC, AD등을 위하여 일명 “N Ⅰ”, 스캘퍼 AF 를 위하여 일명 “N Ⅰ 및 N Ⅱ”을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ELW 매매 주문이 일반 투자자들이나 다른 스캘퍼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되는 데 필요한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 이용(스캘퍼의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에 직접 연결), 스캘퍼 전용 증권회사 서버 이용, 스캘퍼 DB구축 및 가원장체크, 시세정보 우선 제공 등의 전산처리절차 등을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이 위 법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첫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에 의하여 특정 스캘퍼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다른 고객의 주문에 우선하여 처리한 것은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 원칙과 이해상충 금지 등에 위반되고, 거래소 관련 규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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