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경부터 원고 소유의 평택시 B 일대 1,011,796.3㎡(이하 ‘B 일대 토지’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하고 2003.경부터는 B 일대 토지를 C 등에게 임대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2013. 4. 15.경 그 상호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택시장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한 2007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를 토대로 B 일대 토지 중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합산과세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27조에 규정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발생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급이자 상당액 합계 2,727,561,714원을 손금불산입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업무무관자산 관련 손금불산입 내역 (원) 사업연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급이자 계 2007 408,613,750 61,617,630 2,903,442 473,134,822 2008 624,368,540 93,796,800 3,196,663 721,362,003 2009 541,685,490 102,333,600 2,584,916 646,604,006 2010 333,289,210 100,910,400 2,513,009 436,712,619 2011 343,565,840 103,635,600 2,546,824 449,748,264 계 2,251,522,830 462,294,030 13,744,854 2,727,561,714
다. 이에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1.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법인세 287,882,82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480,272,25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116,333,55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720,8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