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64,691,670원(가산세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7. 25. 재단법인 지덕사로부터 서울 동작구 A 외 13필지 합계 38,256㎡(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31.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10년 ~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다.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8. 3. 31. 취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7. 1.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0년 ~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지덕사’라 한다)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데 필요한 관할관청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2008. 3. 31.자 소유권이전은 무효이다.
이후 지덕사는 2012. 12.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