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7275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64,691,670원(가산세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7. 25. 재단법인 지덕사로부터 서울 동작구 A 외 13필지 합계 38,256㎡(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31.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10년 ~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다.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8. 3. 31. 취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7. 1.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0년 ~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지덕사’라 한다)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데 필요한 관할관청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2008. 3. 31.자 소유권이전은 무효이다.

이후 지덕사는 2012. 12. 11.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