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0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2:30 경부터 15:20 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62 세, 여 )에게 “ 씨 부 랄 년, 잡년 누구랑 붙어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꽃집 문 앞에 있던 화분을 던지면서 꽃집을 방문한 손님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3회에 걸쳐 약 3시간 정도 꽃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각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