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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5351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1 별지 1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22 기재 피고들은 피고 I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1) 분할 전 경기 시흥군 O(서울 영등포구 P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가 1973년경 현재의 서울 관악구 P으로 되었다,

이하 ‘P’이라 한다

) 답 7,464평은 1958. 6. 24. P 답 3,833평과 ㈎ Q 답 614평, ㈏ R 답 211평, ㈐ S 답 374평, ㈑ T 답 731평, ㈒ U 답 1,701평으로 각 분할되고, 위 P 답 3,833평은 다시 1959. 10. 30. P 답 828평과 ㈓ V 답 586평, ㈔ W 답 401평, ㈕ X 답 729평, ㈖ Y 답 1,092평, ㈗ Z 답 197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순번 분할일자 분할된 토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평) 1 1966. 6. 9. AA 답 13 2 1966. 12. 1. AB 답 23 1967. 6.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 3 〃 AC 답 35 〃 4 〃 AD 답 58 1966. 12. 7. 지목이 도로로 변경 5 〃 AE 답 24 1967. 6.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 6 〃 AF 답 22 〃 7 〃 AG 답 42 〃 8 〃 AH 답 74 〃 9 〃 AI 답 51 〃 10 〃 AJ 답 58 〃 11 〃 AK 답 62 〃 12 〃 AL 답 50 〃 13 〃 AM 답 37 1966. 12. 7. 지목이 도로로 변경 14 〃 AN 답 19 1967. 6.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 15 〃 AO 답 19 〃 16 〃 AP 답 21 〃 소계 608 2) 위 1)항 ㈎ Q 답 614평은 Q 답 6평과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순번 분할일자 분할된 토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평) 1 1966. 6. 9. AQ 답 38 2 〃 AR 답 48 3 〃 AS 답 48 1969. 5. 9. 지목이 대지로 변경 4 〃 AT 답 36 5 〃 AU 답 2 6 〃 AV 답 15 7 〃 AW 답 19 소계 206 3) 위 1)항 ㈏ R 답 211평은 R 답 5평과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순번 분할일자 분할된 토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평) 1 1967. 8. 25. AX 답 49 2 〃 AY 답 45 3 〃 AZ 답 39 1969. 7. 26. 지목이 대지로 변경 4 〃 BA 답 44 1969. 10. 21. 지목이 대지로 변경 5 〃 BB 답 50 6 〃 BC 답 60 1969. 8. 6. 지목이 대지로 변경 7 1968. 8. 5. BD 답 46 소계 333 4) 위 1 항 ㈐ S 답 374평은 S 답 41평과 다음 표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순번 분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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