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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노2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부분] 피고인은 이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행위로 인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 이하 ‘ 선 행판결’ 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부분은 선행판결의 범죄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그 기판력이 미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 사기죄, 각 사기 미수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M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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